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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News

영화 "왓치맨"의 권리는 폭스에게 있어

왓치맨

그간 제 블로그에서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폭스와 워너 사이에 영화 "왓치맨"(Watchmen)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원인인 즉슨, 1980년 대 말에 프로듀서, 로렌스 고든이 그래픽노블 "왓치맨"의 영화화판권을 구입해 제작 후, 폭스사에서 배급하기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자, 폭스에서 향후 영화화 될 경우, 그간의 과정에서 폭스사가 투자한 비용을 받는 댓가로 영화 배급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왓치맨" 프로젝트는 헐리우드를 떠돌다(많은 감독들이 손을 댔다가 떨어져나가고) 결국은 워너에서 잭 스나이더의 손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폭스 사가 자신들이 "왓치맨"을 접는 대가로 받기로 한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폭스는 영화화에 따른 수익과 배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워너 측에서는 양자간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했으나, 법정에서는 거부당했고, 차기 공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요일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내려진, 개리 A. 피스 판사의 선고는 '최소한의 배급권리를 포함한 저작권 수익은 폭스에 속한다'를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문에서는 양자간의 합의나 항고에 따른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워너 측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개봉일인 2009년 3월 6일을 고수해왔기에 이 결과에 항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워너와 폭스는 합의를 할 진데, 2008년에 완전히 물먹었던 폭스는 2009년 자사의 기대작 + 워너의 "왓치맨"의 수익 일부도 얻어가지니 땡 잡은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워너측의 대변인은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일단 워너와 폭스의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내려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